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2차 추경안이 발표되면서 마지막 재난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세부 내역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방역지원금 최소 600만 원을 받으며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뿐만 아니라 매출이 1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인 중기업까지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총 370만 개 업체가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600만 원
- 기본 소상공인 지원금: 600만 원 지원
- 매출액 2억~4억 원인 기업에서 매출감소율이 40% 이상: 700만원 지원
- 매출액 4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매출 감소율이 40% ~ 60%: 700만원 지원
- 매출액 4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 800만 원 지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최소로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별로 매출 규모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를 비교하여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식장, 공연, 항공, 여행업 등 약 50개 업종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 타격이 심하게 받은 업종으로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지원금이 기본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이 해야 할 일
방역지원금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이 해야할 일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지원금액의 매출 감소 여부도 기존에 등록된 국세청 정보를 활용하여 자동 판단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별도로 제출할 자료는 없습니다. 6월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아직 자세한 신청방법 등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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