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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사업 대구 서울 경기 신청 조건 방법 지급일

by TISADBILL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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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사업 대구 서울 경기 등 전국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니다. 만 19 ~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면서 거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2년 8월부터 신청하여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조건

 

 

  • 연령 : 청년월세지원 나이 조건은 만 19 ~ 34세에 해당되는 청년으로 만 19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22년 8월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04년 9월 1일 출생자의 경우 23년 9월 1일에 만 19세가 되기 때문에 23년 1월 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약 4만원) = 2천만원 X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 소득 및 재산 : 청년월세지원은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월세지원-소득재산요건-상세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 지원 금액 : 이번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동안 지원됩니다. 군입대 또는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거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또는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지급일

  • 신청 기간 : 청년월세지원사업은 22년 8월 22일 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는 22년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지원 요건 검증을 거쳐서 22년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 방법 : 청년월세특별지원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대상-자가진단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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