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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5부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리가 최대 연 10%대까지 적용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2022
청년희망적금 2022는 만 19세에서 만 3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고 비과세까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만기는 2년이며 월 최대 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저축장려금입니다. 적금에 든 지 1년 차가 되면 저축장려금은 납입금액은 2%가 지원되고, 2년 차가 되면 납입한 금액의 4%가 지원됩니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되니 일반 다른 적금의 금리로 환산해보면 최대 10%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년희망적금 2022 가입조건
-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급여: 2021년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 단,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가입 제한
- 2021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020년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 판단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가입 대상입니다. 청년들 중에서도 작년 급여가 연 3,6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은 총 11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서 한 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IBK기업은행, 전북은행, KB국민은행, BNK경남은행
청년희망적금 5부제 신청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는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월 21일: 출생연도 91년, 96년, 01년
- 2월 22일: 출생연도 87년, 92년, 97년, 02년
- 2월 23일: 출생연도 88년, 93년, 98년, 03년
- 2월 24일: 출생연도 89년, 94년, 99년
- 2월 25일: 출생연도 90년, 95년, 00년
청년희망적금 2022 문의처
청년희망적금 2022 문의처는 각 은행별로 문의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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