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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202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TISADBILL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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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해지는 경쟁과 줄어드는 양질의 일자리로 청년층의 취업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취업시장은 더욱 얼어붙게되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청년취업 감소에 따라 매년 다양한 청년취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을수 있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202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의 청년채용장려금은 2021년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지고,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이번 일자리 도약 장려금으로 일원화되게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청년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이끌어내고,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 산업 발전에도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가능
    •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2.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구직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구직 청년등은 6개월 미만 실업상태여도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외국인, 직계 존비속,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 등은 지원 제외

 

 

  1. 지원요건
    •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채용시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내용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대 1년 간 96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인원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해 100%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장려금은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6개월 후 2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202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요건만 충분히 충족된다면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기업 - 운영 기관) 채용 전 참여 신청 및 승인
  2. (기업 - 청년) 청년 6개월 이상 채용 및 임금 지급
  3. (기업 - 운영기관) 6개월 고용기간 도래 후 장려금 신청
  4. (운영기관) 장려금 심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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