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에서도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은 근로자가 5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된 신입 직원 중 만 15세에서 만 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은 청년은 월 12만 5천 원씩 2년 동안 총 300만 원을 적금합니다. 정부는 2년간 총 600만 원을 적립해줍니다. 기업은 동일 기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해줍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월 12만 5천 원씩 적금에 들고나면 2년 후 300만 원이 아닌 1200만 원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2022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1.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 청년
청년의 경우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신입직원이 대상입니다. 나이는 만 15세에서 만 34세이며 고용보험을 최초로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최종학교를 졸업한 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상 나이: 만 15세에서 만 34세 (군필자는 만 39세까지 가능)
- 중소기업 신입 직원 (정규직)
- 고용보험 최초 취득한 자
- 최종학교 졸업 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총 1년 이내인 자
-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가입 불가
- 예외사항: 마지막 학기 재학중이거나 졸업예정자는 가능함. 사이버대학, 방통대, 야간대학,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경우도 가능함.
2.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 기업
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5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청년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 기업 대상: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
- 근로자 기준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5명 이상을 뜻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에서 일용근로자, 사업주,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제외하고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
기업이 내야 할 기여금은 기업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30명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기업 지원금을 2년간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업 인원이 30명에서 49명인 기업은 20%만 기업이 부담하며, 80%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50~199인 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기업 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200인 이상의 기업은 별도의 지원금 없이 기업이 100% 부담하여 적립하게 됩니다.
- 기업규모 30인 미만: 기업 지원금 100%
- 기업규모 30~49인: 기업 지원금 80%, 기업 부담금 20%
- 기업규모 50~199인: 기업 지원금 50%, 기업 부담금 50%
- 기업규모 200인 이상: 기업 부담금 100%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과정
- 인터넷 참여 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 -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 청약신청(www.sbcplan.or.kr) - 기업이 먼저 청약에 신청한 후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 주기별 지원금 신청
- 청년, 기업 지원금 적립
- 중진공에서 공제부금 관리
- 중진공에서 청년에게 만기 공제금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 신청 방법
워크넷 (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 신청한 후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공제(www.sbcplan.or.kr)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청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2022 문의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 문의사항은 1350(유료)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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