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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방역패스 유효기간 오늘부터 적용

by TISADBILL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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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3일부터 방역 패스 유효기간 6개월이 적용되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도 2주 연장됩니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또한 방역 패스가 의무화됩니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14일 후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다면 방역 패스 효력이 만료됩니다. 3일 기준으로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오늘부터 방역 패스 효력이 만료되며, 추가 접종을 해야 방역 패스 효력이 유지됩니다. 방역 패스 효력이 있다면, 쿠브 앱 인증 시에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며, 효력이 만료되었다면 '딩동'이라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1월 2일까지 였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 없이 전국이 해당되며 사적모임 인원은 4인까지 제한되며 식당/카페/영화관/체육시설 등 다중시설 이용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입장 자정 전까지 상영을 완료하는 것으로 규정이 다소 완화됩니다.

기존 거리두기시에 방역패스에 해당되지 않았던 3000㎡ 이상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이번부터 방역패스가 시행되고 방역패스가 없는 1인 또한 입장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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