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됩니다. 오늘부터는 백화점, 대형마트에 출입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대형마트 방역패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적용 기간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은 1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장에서 일어날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두고, 17일부터 방역패스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점포 기준
이번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3,000㎡ 이상의 대형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 해당됩니다. 현재 출입 시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전국의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전국 2천3곳이 이에 해당됩니다. QR코드를 확인하지 않는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소규모 점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역패스 인정 기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을 인증하여야 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기타 의학적, 개인적 사유 등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 해제 확인서, 기타 예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1인이더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단속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까지로 정해진 방역 패스 유효기간에 대한 단속도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하거나 지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 패스 효력이 유지됩니다. 3차 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PCR 음성 확인서 등의 별도 서류가 없으면 식당, 카페 등의 출입이 불가합니다.
방역패스 위반 시에는?
방역 패스 등의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이와 별도로 시설 운영자는 운영 중단,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어 시설 이용자와 운영자 간의 형평성 문제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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